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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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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과 및 신분확인 절차 페이스북 트위터 카카오톡 
          작성자 등록일 2013-02-15 00:00:00 조회수 844

         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       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
         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

         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         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         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
     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
        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
         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
         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          부칙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

         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
     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
         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.
          다만,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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